6월 말에 사업체를 폐업하셨다면,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미 폐업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