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업태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사업자상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음 절차를 통해 현재 사업자의 상태(계속, 휴업, 폐업)와 과세유형(일반, 간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조회 결과는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신규등록, 휴·폐업 등)을 처리 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되므로 실시간 상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