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시 회계처리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시점과 실제 입금되는 시점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주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일(예: 6월 30일)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1) 신고 기간 종료일 (환급세액 확정 시) 매출 시 부채로 잡아두었던 '부가세예수금'과 매입 시 자산으로 잡아두었던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2) 실제 환급금 입금 시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앞서 계상해둔 미수금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