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액(예: 2천만원 초과) 이상이면 1월~6월 중간예납 대상이 되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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