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6.
신탁 이익(이자·배당 등)은 발생 시점에 전체 금액을 이자·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원천징수세액)으로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
- 이자·배당 발생 시: 차변(현금·받을어음) × 총액, 대변(이자·배당수익) × 총액
- 원천징수세액 발생 시: 차변(원천징수세액) × 세액, 대변(세금부채) × 세액
- 재무제표 주석에 원천징수세액 및 신탁이익을 별도 표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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