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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직원 경조사비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합니다.
    • 전액 비용 인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 보관: 청첩장·부고장·초대장·카카오톡·문자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정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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