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가액 44,436,000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8. 26.

    과세표준가액 44,436,000원은 2005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해 지방세(주로 취득세·재산세)의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신고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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