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을 회계 및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세무상 익금에 포함하고, 회계에서는 보조금 수령 시 현금과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으로 분개하며, 자산 취득 시 보조금액을 차감해 차량가액을 낮추고, 감가상각 시 보조금 상각액을 비용에 반영합니다. 추계과세 대상이면 보조금 전액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익금 산입: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
- 회계 분개: 현금 /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 자산 취득: 보조금 차감 후 차량가액 계상
- 감가상각: 보조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에 조정
- 추계과세 시: 보조금 전액을 소득에 반영, 세무서에 신고
- 증빙 보관: 보조금 수령 및 사용 내역을 유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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