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2025. 8. 26.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상 보유할 의도로 취득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매입 후 1년 이내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각할 의도’가 있을 때에만 해당되며, 1년을 초과해 보유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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