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사업장이라도 기사를 고용하면 세무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원천세·4대보험 신고 등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해 장부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건비가 있으면 세무기장을 통해 정확한 신고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사업자가 장부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영세사업자도 매출·인건비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집니다(혜움·로뎀세무법인).
인건비가 발생하면 원천세·4대보험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정확히 처리하려면 세무기장이 필요합니다(로뎀세무법인).
간편장부는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허용되지만, 세무기장을 통해 비용 처리·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