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적용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정 한도(예: 식대·20만원, 차량보조금·20만원 등)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 급여만 포함해 신고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도록 증빙을 확보합니다. · 비과세 항목이 과세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