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프리랜서 부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프리랜서 부업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4902)’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출세액 신고·납부와 함께 소득세·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니 세무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4대보험·산재보험 가입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작성·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관리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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