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일 경우 성실신고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원(오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장부·소득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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