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연회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법인카드 연회비 외에 발생하는 수수료·이자·연체료 등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비용’ 또는 ‘기타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별도 증빙이 없는 일반적인 카드 이용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증빙(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명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카드 연회비·수수료·이자 등은 모두 비용 성격이므로 해당 계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 연회비는 어떤 계정과목에 포함되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