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8. 26.
월세(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합과세(6~45% 누진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문서①).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만 적용’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문서①). 따라서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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