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퇴직 후에는 퇴직한 달에 급여(퇴직소득 포함)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합니다.

    •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실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세액 확정
    • 차액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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