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입은 이미 지출 처리된 금액이 취소·반환되어 다시 현금(운영비 통장)으로 들어올 때 사용하는 회계 처리이며, 동일 세출 과목에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물품 구입 취소 후 환불받은 금액을 ‘여입결의서’로 기록합니다.
반환은 기관이 외부에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줄 때 사용하는 용어로, 주로 과오납금·보조금 잔액·이자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할 때 적용됩니다. 반환금은 별도의 ‘반환금’ 세목(예: 812‑1)으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