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125cc 이하 이륜차 중 하나를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일지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6.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125cc 이하 이륜차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수선비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8,000만원 이상)와 달리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보험료를 업무용으로 처리하려면 별도 업무전용보험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보험을 사용해도 손금 산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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