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년이며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고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6.

    비청년이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예외 적용이 되며, 생계형 여부는 감면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도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비청년이면서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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