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자동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상각부인액으로 규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만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이유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2025. 8. 26.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많이 잡으면 그 초과분은 바로 손금에 넣을 수 없어요. 법에서는 이를 ‘상각부인액’이라고 부르고, 다음 해에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게 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그 해에 실제로 부족한 ‘시인부족액’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부족액이 없으면 초과된 금액은 사라지고, 남아 있으면 한도 내에서만 이월해서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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