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해 차량과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정액법·정률법을 적용해도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까지 임의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별 상각률·내용연수에 따라 산정되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차량(자동차) 등 특정 자산은 별도의 상한액(예: 승용차 연간 5백만원 한도)도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자산형태별 적용 방법과 상각범위액을 규정하고, 정액·정률법 선택 시에도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1,500만원이라는 고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일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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