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 개인은 대여금을 ‘대여금(자산)’으로, 받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은 대여받은 금액을 ‘단기(또는 장기)대여금(부채)’으로, 지급하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 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