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개인과 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 개인은 대여금을 ‘대여금(자산)’으로, 받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은 대여받은 금액을 ‘단기(또는 장기)대여금(부채)’으로, 지급하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개인은 대여금 계정에 금액을 기록하고, 연말에 실제 수취한 이자를 이자수익(소득세법 제24조)으로 인식합니다.
- 법인은 차입금 계정에 대여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지급 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세를 적절히 원천징수합니다.
- 특수관계자(예: 대주주)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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