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쪽이 더 큰 혜택을 제공하나요?

    2025. 8. 26.

    개인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돼, 신용카드의 15%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공제율 1~1.3%, 연간 한도 500만~1천만 원) 혜택이 있지만, 소득공제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중시한다면 체크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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