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자동차 중 9인승 100cc 미만 차량만 세액 공제받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6.

    비영업용 자동차 중 ‘9인승 100cc 미만’ 차량만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 이하·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9인승 차량은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목적(업무용 여부)·증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9인승 차량이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100cc 미만(주로 오토바이) 역시 소형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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