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자동차 중 9인승 100cc 미만 차량만 세액 공제받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6.
비영업용 자동차 중 ‘9인승 100cc 미만’ 차량만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 이하·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9인승 차량은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목적(업무용 여부)·증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9인승 차량이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100cc 미만(주로 오토바이) 역시 소형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업용 차량의 유지비는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용 소형승용차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세를 전세2급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장 3개 중 하나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장일 때,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나요?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자동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상각부인액으로 규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만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이유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될 때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이유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해 차량과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