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의 원천징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미가입 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계좌 입금 시 이연퇴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과세)
    • 퇴직연금 미가입 시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의무(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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