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나요?
2025. 8. 26.
네, 투자자산을 매입 후 1년 이내에 매각할 의도로 취득하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채권 등을 의미합니다【https://starry-night-house.tistory.com/36】.
기업회계기준서 제54호에서도 매입 후 1년 이내 매각 의도인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m.bizforms.co.kr/magazine/view.asp?number=4122&category=2&p_category=2】.
회계상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https://starry-night-house.tistory.com/3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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