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좌입금이 비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현금 계좌입금이 비정상적인지 판단하려면 고액현금거래(CTR)·의심거래보고(STR)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동일 은행·동일 계좌에서 하루 동안 현금 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돼 ‘고액현금거래’로 간주됩니다(CTR). ※ 은행이 자체 판단 없이 전산 자동 보고[1]
    • 2019년 7월부터는 현금 입·출금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FIU에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의심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원화송금·외화 매매·선불카드 이용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 반복·분할 입금·다수 계좌 이용·거래 목적 불명 등 비정상적 패턴이 포착되면 ‘의심거래’로 추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하루 2,000만원 초과 현금 입금, 혹은 1,000만원 초과 현금 거래·비정상적 패턴이 나타날 경우 비정상적인 입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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