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는 기존 사업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하나, 아니면 새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2025. 8. 26.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 사업자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 사업자에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등 추가 업종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만 추가하면 되며, 별도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지 않는 한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기존 사업자에 업종코드 525104(또는 필요한 다른 코드) 추가 신고
- 홈택스 → 사업자등록·정정 → 업종 추가
- 필요 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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