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사업자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8. 26.
1인미디어사업자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기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사업) 사업자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과세사업)용으로 별도 사업자를 새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사업자번호가 발급되며, 전자상거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② 하나의 사업자에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주사업을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1인미디어 수익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핵심 절차
- 홈택스·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업종코드 선택(1인미디어: 940306, 전자상거래: 47913 등).
-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선택.
- 필요 시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새 사업자 등록이 아닌 경우)보다 별도 사업자 등록이 창업감면·세제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
- 각 사업자별로 매출·비용을 구분해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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