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1인미디어 사업자가 1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6.
유튜버·1인미디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원(또는 특정 업종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매출액(과세표준) × 10% = 납부세액이며, 사업에 사용한 재화·서비스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해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선택 가능하고, 매출액 × 3%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합니다(매입세액 공제는 없습니다). 3️⃣ 신고·납부 주기 – 연 1회(연말정산) 또는 분기별(분기 신고) 중 선택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연간) 또는 각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분기)입니다. 4️⃣ 유튜버 특수사항 – 광고 수익, 스폰서십, 굿즈 판매 등 모두 과세대상이며,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도 원천징수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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