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6.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라 하더라도 신고·발급·등록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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