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 1억 원, 매입 8천만 원, 그리고 개인 유튜브 수익 2천만 원일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6.
간이과세자로서 매출 1억 원, 매입 8천만 원, 그리고 개인 유튜브 수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액에 정해진 간이세율(3%)을 적용합니다.
- 매출 1억 원 × 3% = 3,000,000원(부가가치세 납부액)
2️⃣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매출 1억 원 – 매입 8천만 원 = 2,000만 원
- 유튜브 수익(기타소득) = 2,000만 원
- 총 과세표준 = 2,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2025년 소득세율(누진세) 적용
- 1,200만 원까지 6% →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 4,000만 원까지 15% → (4,000만 – 1,200만) × 15% = 4,200,000원
- 소득세 합계 = 720,000원 + 4,200,000원 = 4,920,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4,920,000원 × 10% = 492,000원
- 총 종합소득세 = 4,920,000원 + 492,000원 = 5,412,000원
요약
- 부가가치세 납부액: 3,000,000원
- 종합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 총액: 5,412,000원
- 총 세액 부담: 약 8,412,000원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 8천만 원은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은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위와 같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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