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소모품) 수리비는 수선비로 분류해야 하나, 지급수수료로 분류해야 하나?
2025. 8. 26.
청소기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에 해당합니다. 수선비는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 청소기와 같은 기계·장비의 수리는 자산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소기 수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선비 정의: 자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비즈넵 세나)
- 지급수수료 정의: 외부 용역·컨설팅 등에 대한 대가(비즈넵 세나)
- 청소기 수리는 자산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수선비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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