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 포상금을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직원에게 부서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용 내역을 회식비·부서 운영비 등으로 명확히 증빙할 수 있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천징수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입세액 공제 후 복리후생비 제공 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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