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자가사용할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26.
제품을 무상으로 자가사용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측면에서 각각 과세·비용 인식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상 사용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가(통상 거래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접대비): 무상 제공된 제품은 현물 접대비로 처리되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접대비 한도(연간 1인당 1천만원 등)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상 제공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상 제공을 회계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