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비용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 8. 26.
미술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가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목적
: 사무실·복도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환경미화 용도로 전시할 것
전시 장소
: 사내 공용 공간(대표이사 개인 서재·수장고 등은 제외)
취득가액
: 작품당 1,000만원 이하(경매 수수료 포함)이어야 함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계약서·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
사업과의 연관성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 인정 가능(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술품은 자산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도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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