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학자금을 사내 규정 없이 지원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025. 8. 26.
임원에게만 사내 규정 없이 학자금을 지원하면,
- 법인 차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임원은 이를 근로소득(또는 증여)으로 보아 소득세·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특히,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사내 규정 없이 지급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여금 초과 지급’으로 판단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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