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직원에게 5천만원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6.

    5천만원 규모의 산재 위로금은 위자료(산재보상) 성격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금이 근로소득(예: 일반 상여)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원천징수·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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