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통고처분과 형사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6.

    통고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액을 정해 납부하면 조세범칙 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되는 처분이며, 일사부재리 효력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형사고발은 고발권자가 검찰에 사건을 회부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하며, 벌금 외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더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 통고처분: 행정처분, 벌금 납부 시 사건 종료,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 고발 전 우선 적용(통고처분전치주의).
    • 형사고발: 검찰에 회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규정된 고발권자에 의해 진행.
    • 실질 차이: 통고는 행정·재정적 해결, 고발은 형사 사법 절차 개시로 징역·벌금 등 중대한 처벌 위험.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고발과 통고처분 중 어느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나요?
    통고처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