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포상금을 개인계좌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단체포상금을 개인계좌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지만, 5만원 초과 시 22%(지방소득세 포함) 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개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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