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6.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이 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단순히 ‘상금·포상·보로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예: 장기근속 포상, 사내 경진대회 수상금 등).
- 포상금이 현금·상품권·현물 등 형태로 지급되며, 그 금액이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기타소득으로 보고됩니다.
- 포상금이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포상금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금액·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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