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현금영수증 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어 공제 한도가 늘어나 세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합산할 수 없으며,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별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 소득이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까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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