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도 연 매출 4,8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나요?

    2025. 8. 2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 매출이 4,8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함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그 과세부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세·면세 겸업 시 과세부분에만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과세·면세 겸업자…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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