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전액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배당가산 적용 시 배당소득 + 10 %), 이를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업종 코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 퇴사자가 이미 환급받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내역에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