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전액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배당가산 적용 시 배당소득 + 10 %), 이를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