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떻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비상근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손금산입하려면 ①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서류(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업무보고, 출근 기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보수 지급이 정관·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지속·반복·동일조건) 내에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비상근 임원 보수 손금산입)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비상근 감사 보수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여비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비상근 이사와 상근 이사의 보수 차등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비상근 감사 보수 지급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손금에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