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3/12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인정 상여 처분 후 연말정산 재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직원 야근식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해주는 소득세 세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