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2025년 5월에 2,000,000원(공급가액)인 비품을 구입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일반과세 시 적용되는 10%와 간이과세 시 적용되는 0.5%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고납부세액은 190,000원이며, 이는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