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과표금액(세전 배당액)과 실제 거래금액(세후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세전 배당액은 ‘배당금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로 차감합니다. 실수령액은 현금(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 재투자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도가능증권(펀드)’으로 계상해 기존 좌수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