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세요.
2025. 8. 26.
감가상각자산은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유형·무형 자산으로, 내용연수(사용가능기간)와 상각방법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는 건축물·무형고정자산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산출 시 취득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조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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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감가상각비 산출 시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