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소득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여러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를 산출한 뒤, 각 사업의 수입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1. 기본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사업 연도 개월수 비례 적용).
    2. 추가한도: 전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이면 0.3%, 100~500억원이면 3,000만원+초과액의 0.2%, 500억원 초과 시 1억1,000만원+초과액의 0.03%를 적용.
    3. 최종 한도액 = 기본한도 + 추가한도.
    4. 각 사업의 한도액은 위 최종 한도액을 해당 사업의 수입비율로 안분하고, 다른 사업의 초과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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